[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심야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한 홀덤펍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광산 첨단지구 내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흥주점 단속 현장 [사진=광주경찰청] 2021.07.29 kh10890@newspim.com |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다.
해당 홀덤펍은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커튼으로 외부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를 동원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임에도 텍사스홀덤 게임을 즐기고 있던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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