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최근 지역 모 방송에서 보도한 '부당 인사 전횡'에 대해 반론요청을 한 가운데 해당 조합장의 반론이 거짓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이순철 기자] 2021.08.04grsoon815@newspim.com |
지난 19일 지역 모 방송사는 '부당 인사 전횡' 강릉 단위 농협, 잇단 잡음'이란 제목으로 해당 농협 조합장이 부당 전보, 간부 전횡 등 인사 전횡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또한 해당 농협 조합장의 인사 전횡과 독단적인 농협 운영에 관한 제보를 받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조합장은 지난 2월 특수직인 소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67) 씨를 갑자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냈다가 지난 달 27일부로 계약해지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의 반론은 소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연령을 고려해 행한 인사 조치이며 해당 직원이 현재 67세의 고령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주유원으로 인사조치 했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농협의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영농 및 축산기술 지도, 농약판매가 가능한 퇴직 공무원 및 회원조합 퇴직자에 대하여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은 현 조합장이 재직중인 지난 2019년 9월에 최종 개정했다.
또 해당 조합장은 지난 2일 오전 해당 농협 조합장은 상임이사, 지점장 등 10여명이 모인 간부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 또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발언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농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4월에도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해당 농협 여러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됐던 직원들은 조합장과 관계가 원만한 직원들이였고 이번에 자가격리 조치된 직원들은 조합장과의 관계가 여러가지로 안좋은 사이였다"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여러차례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특수직인 소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했다가 강원노동위회로부터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받고 해당 직원을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4일전인 23일에 원직으로 복귀시켜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 복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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