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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아픔 치유될 수 있도록"…3·15의거법·여순사건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0:33

15명 이내 구성 여순사건위원회가 조사
3·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국가가 73년 만에 진상규명에 들어간다.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도 61년 만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은 재석 231인에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3·15의거는 1960년 경남 마산지역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한다. 여순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3·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맡는다.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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