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동료 여직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제명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A씨를 제명했다. 시당은 감찰 조사를 통해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
광주시당은 A씨에게 자료와 소명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중앙당 윤리감찰단 의견서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수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양 의원이 지난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피해자 가족분께 지울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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