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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4만여 가구에 최대 5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0:40

코로나19 상황 소득감소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타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달 10일 온라인 신청부터 지난 4일 방문 신청까지 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28일 지급하며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영신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장은 "내달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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