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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183건 보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18

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심의 건수 총 422건 중 353건 보상 결정
카파형 인도 변이, 국내 치료제 효과 확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의심사례 183건에 대한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03 mironj19@newspim.com

심의결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며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도 신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 중 카파형(B.1.617.1)에 대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평가 결과 비변이인 GR 유전형에 비해서는 중화능 정도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중화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WHO에서 빠른 전파력 등으로 전 세계적 주요 변이(VOC)로 정한 델타형(B.1.617.2)과 기타 변이(VOI)인 카파형(B.1.617.1)이 확인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B.1.617.2)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 제2본부장은 "3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접종 실시가 예정됐다"며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로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백신의 오접종 방지를 위해서 사전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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