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사1과 소속 직원 1명 확진 판정…청사 소독 완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법 민사1과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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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지난 14일 재택근무를 한 뒤 이튿날 오전 건강검진을 받고 자택대기하다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민사1과가 위치한 청사 13층과 건강검진 장소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같은 과 직원 중 접촉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1과 업무는 2과에서 대직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므로 재판기일 변경 등은 미정"이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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