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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⑬전남...'무늬만 자치경찰' 원점서 재구성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9:50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잇단 잡음...위원 7명 중 5명 '타도시 거주'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도 자치경찰 위원회 선발 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위원회 7명을 임명하고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전남자치경찰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채수 전남 경우회 사무처장,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행옥 변호사,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임명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 [사진=전남도청] 2021.06.17 ej7648@newspim.com

이들 위원 7명 중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니라 타시도라는 점은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경찰 출신 위원 중 일부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해 국가경찰에는 맞을지 모르나 자치경찰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후보이다.

60대 남성 중심으로 교수 3명, 전직 경찰 간부 3명, 변호사 1명, 여성 1명으로 선임되는 등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화됐다.

여성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자차경찰법에서 제시한 성 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4명이 대학교수이고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마저 잃은 임명이다.

이런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5팀 규모로 전남도청 민원동 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이 함께 근무한다.

주요 업무로는 인사 예산 장비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감사와 감찰 및 징계 요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지난 2일, 무안·강진·광양·나주·완도 등 권역별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5명 간담회를 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24시간 공동대응팀 구성, 자치경찰·자치단체 협업 사항, 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경찰서 직장협, 자치경찰 발전 모색 [사진=전남도] = 2021.06.17 ej7648@newspim.com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질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제도 준비 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 장치가 제도와 예산 등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자치경찰 위원회가 사실상 자치단체장 등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등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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