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가 23일 시총 미달 상폐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했다.
-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거래소는 시장 충격을 줄이고 이전상장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될 때 해당 주권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재무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1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있고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기존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매매일 이내에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실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코넥스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