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4일 코스닥 상폐 기준 상향을 6개월 늦췄다.
- 시총 미달 관리종목의 코넥스 이전상장도 허용했다.
- 금리상승 압력에 채권시장과 취약차주를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요국 금리 인상 기대·유가 상승에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 관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이 6개월 늦춰진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춘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은 200억원이며, 당초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7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코넥스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한 기업이다. 규정 개정·시행 전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 가운데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상장을 위해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코넥스 상장을 위한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시장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코스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 압력과 취약차주 및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