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SM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로 중형과 벌금을 요청했다.
- 김 창업자는 불법 지시를 부인하며 11월 20일 선고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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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최후진술서 "불법·부당 방법 지시한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638만13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에 따라 SM 인수를 위해 특별 결성된 '프로젝트S팀'이 활동했고, 배재현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를 통해 프로젝트S팀이 김 창업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봤다.
배 전 대표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원아시아 자금을 통한 SM 주식 매집을 부탁하고, 같은 달 16일 투자자인 PIF(사우디국부펀드)와 GIC(싱가포르투자청)에게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세조정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지 대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측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내렸다.
이날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창업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3년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을 감당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기업의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다"며 "이 사건 관련한 불법, 부당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소 이후 제가 언제, 어디서 시세조정을 지시했다는 건지, 원아시아와 어떤 것을 공모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정황을 듣지 못했다"며 "기회를 주시면 카카오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 측 법률대리인도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는 자본시장법과 주식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