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7일 남산 곤돌라 용도변경 위법 판결을 유지했다
- 항소심은 한국삭도공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뒀다
-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도 피고인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을 마친 뒤 한국삭도공업을 대리한 김의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잘 판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삭도공업은 60년 이상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2월 남산 일대를 활성화하고 케이블카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세웠다.
설치 계획에 따르면 45~50m의 곤돌라 지주(기둥) 2개가 남산 도시자연공연구역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해선 안된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연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
그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맞지 않게 용도구역을 변경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크게 훼손됐거나 시민의 휴식공간 기능을 잃은 곳이어야 하는데, 문제의 땅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과 공원시설의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대높이 12m' 규정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궤도시설(레일, 선로, 정거장 등 교통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궤도에 대한 높이 제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를 설치할 경우 높이 제한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12m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궤도시설인 곤돌라를 설치할 때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최대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