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17일 휘문의숙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 휘문고 농구부 감사 사유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제재는 과도했다.
-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비례원칙 위반이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동부지도자 겸직·근무지 무단이탈 등 감사 지적은 인정
농구부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취소…법원 "비례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부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감사한 뒤 농구부 파행 운영과 학생선수 관리·회계집행 소홀, 운동부지도자 근무지 무단 이탈, 계약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관계자들에 대한 정직·견책·감봉 등 징계와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를 근거로 농구부 체육특기자 전입을 1년간 제한하고, 농구·야구부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와 전지훈련 제한, 운동부 관련 각종 지원사업 제외 등의 제재도 내렸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감사 사유는 대부분 인정했다. 새로운 전임코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코치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됐고, 정식 임용되지 않은 지도자를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새 전임코치가 관련 절차에 따른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보충과 인권교육, 훈련일지 관리, 운영비 사후 품의·공개 등과 관련한 감사 지적 역시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학교시설 계약과 관련해 교육청이 지적한 조형물 제작·설치 및 급식실 물품 계약 부적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견책 요구를 취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여러 제재를 한꺼번에 부과해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은 제재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