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가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특혜라 지적했다
- 공소조작은 법정 다툼이 원칙이며 특검법 동원은 안 된다고 했다
- 검찰개혁 위해 비서실의 검사출신 인사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수청 개혁으로 시작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균형과 견제를 위한 검찰 개혁은 시작단계로, 공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시민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