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17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 김 전 단장은 안귀령 부대변인 총기 행동이 연출됐다고 증언했다.
- 안 부대변인 측이 고소했고 김 전 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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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잡은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했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안 부대변인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
한편 김 전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