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씨는 17일 제넨셀 청탁 의혹에 사과했다
- 다만 신속검토 요청 외 위법한 특혜는 부인했다
- 뇌물·금품수수 혐의도 부인하며 재판은 11월 12일 속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원금 500만원·전환사채 6억원 대가성 부인
과거 운영 업소 '룸살롱' 주장도 반박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양모씨가 17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양씨는 이날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열을 통해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양씨는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와 사건 관계인들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과드린다"며 "법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료 은폐나 위법한 특혜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기술 해외 유출을 우려해 김 후보자에게 연락했으며 부당한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의 김 후보자 불기소 결정에서도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양씨 입장이다.
양씨는 "당시 치료제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다"며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도 부인했다.
양씨는 "2021년 말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김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지만 연간 한도 초과로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양씨와 강씨는 다음 해 또는 그 이후 송금을 다시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후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체 실패 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넨셀이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의 전환사채(CB)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 대가였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양씨는 "강씨가 CB 인수계약 체결 약 한 달 전쯤 보유하고 있던 제넨셀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며 "따라서 강씨는 당시 회사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CB 인수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룸살롱'이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양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인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강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면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와 제넨셀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사건의 항소심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결심 절차가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