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17일 북한 물품 반입 승인 의무를 합헌으로 봤다.
- 진천 씨는 2018년 무단 반입 뒤 벌금형을 받고 헌법소원했다.
- 헌재는 관리 필요성을, 반대 의견은 과도한 처벌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4년 심리 지연 공개 비판…헌재 "법적 근거 없어" 맞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및 제27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북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은 언론인 진천 씨가 2018년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물품 146점을 통일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진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22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물품 교류를 일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포괄적 승인 제도가 마련돼 있고 물품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여행 기념품 등까지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단순히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올해 법원과 헌재 간 이례적인 신경전으로도 주목받았다. 진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약 4년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6월 헌재에 심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이 멈추면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원의 의견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을 재개하면서 헌재의 장기 심리를 다시 비판하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