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에서 휴원한 입시학원 시설을 다른 기숙학원에 빌려준 입시학원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길상면 모 입시학원 대표인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운영난으로 휴원한 학원 시설을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3주가량 경기도의 한 기숙학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길상면에 일반학원으로 등록 신고를 했으나 강사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자 4∼5개월 만에 휴원 신고를 내고 이를 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23일 현장 점검 중 휴원을 한 학원에서 중·고등학생 90여명이 머물며 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무등록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