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가 23일 종투사와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했다.
- 종투사는 10월 1일부터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90% 이내로 관리한다.
- 최저 보증금률은 50%로 올리고 종목 쏠림은 10월 19일부터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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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 50%·종목 쏠림 15% 기준도 도입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다음 달부터 신용융자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관리하고,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을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1일 열린 종투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와 종투사들은 신용융자가 투자자의 자금 활용과 투자전략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손실과 반대매매 위험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오는 10월 1일부터 종투사는 신용융자를 포함한 신용공여 취급 잔액을 자기자본의 9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현행 법규상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을 5%포인트 높여 5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산 개발과 전 증권사의 동시 적용이 필요한 만큼 증권업계 논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쏠림 관리도 강화한다.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규모가 각 증권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으면 회사별로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해당 종목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개인별 신용융자 한도를 낮추거나 보증금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조치는 투자자 안내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투자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시장 상황과 영향을 살펴 필요하면 종목별 기준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한도 축소 수준과 관리 방식은 고객 구성과 리스크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협회는 신용공여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90%로 관리하는 방안과 최저 보증금률을 5%포인트 높이는 조치가 종투사 이외 증권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은 "과도한 신용융자 이용은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