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3일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 제재를 의결했다.
- 금감원 검사에서 무인가 영업과 회계위반,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 두 회사는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임원 해임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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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요구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검사는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지만 잔액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라자산운용에서는 인가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특별자산 집합투자업에 대한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와 주요 경영상황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 임원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제니스투자자문은 등록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 및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전·현 임원을 대상으로 해임요구와 해임요구 상당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업체의 법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과 사후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