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7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과거 위반 1회면 10% 가중, 3회 이상이면 50%까지 올린다
- 지연공시 감경과 소규모회사 상한을 없애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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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 상한도 삭제…감경 정비로 제재 실효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앞으로 한 차례의 과거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태료가 10% 가중된다. 반복 위반이 3회 이상이면 가중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연공시 등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을 정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가중 문턱 4회→1회로…3회 이상이면 50%
현행 기준은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해야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7회 이상 위반해야 20%를 가중한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한 데다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중 문턱을 대폭 낮췄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점검연도 과태료의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최근 5년간 50개가 넘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제재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까지 횟수에 포함하지만, 개정 후에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만 따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을 '과거 위반'으로 다시 계산해 가중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 늦게 공시하고도 최대 75% 감경…해당 규정 없앤다
공시를 늦게 한 기업에 적용하던 감경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깎아준다.
그러나 과태료 기본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지연 일수만큼 금액을 가산하면서 이후 다시 감경해주는 구조여서 제재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기본금액에 하루 10만원씩 29일간 붙지만 이후 20%가 다시 감경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도 없어진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규 지정·편입 후 30일 이내 위반에 대한 50% 감경은 유지된다.

◆ 소규모회사 과태료 상한도 폐지…'이중 감경' 없앤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기본 과태료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반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로 상한을 두는 것은 이중 감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