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9년 대마초 구매하고 161회 흡연…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마초를 여러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6.10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개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이 구매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면서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등 치빌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진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정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인 7명과 공모해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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