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특공) 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A씨는 3년의 전매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후 명의수탁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 3일 세종경찰청이 발표한 2명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세종경찰은 A씨와 B씨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의 전부는 아니라며 추가로 검거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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