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은 "국회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오섭·진성준 국회의원 등을 전날 만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국회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사진=김제시]2021.06.02 lbs0964@newspim.com |
박 시장은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판결에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일부 정치인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한 채 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관할결정을 보류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꺼내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고 새만금출장소 행정체계는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와는 차원이 달라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행안부 소관 지방자치법과의 법적 충돌이 예상되므로 행안부 의견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통합·일관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사법부가 재확인했다"며 "사법부는 그 판단에서 입법부,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였던바 그와 같은 선행판단과 모순·배치되는 삼권분립 위배의 입법추진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 지역 간 갈등과 법적 소송을 부추기에 새만금개발청과 위정자들은 지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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