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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대 양당,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0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라며 "양당은 작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19%가 오르면서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두 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된 것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목표는 현행 법을 준수하고 시세대로 세금을 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 3.7%이며, 시세 기준 13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4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에 따른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누군가는 집을 사지만,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마련한다"며 "자산불평등 사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으로 충분히 살만하다고, 혹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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