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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8:04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온전히 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비(非) 강남권에 활용하는 만큼 강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내는 반면,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할 때 지방재정 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종부세는 처음 도입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애초 종부세 제도를 신설할 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인원(39만3000명)은 전년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가 재원이 아닌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무회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하지만 오 시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교부세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야당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1개)와 비례대표(13개)를 합해 총 174개로 국회에서 58%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3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2개로 비중이 34%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불균형 완화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려면 국가 조세체계와 법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 발전에 쓰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높은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지자체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작년 12월에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고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런 어려움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강남권에서 걷은 종부세를 비강남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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