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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향 '12억 or 15억' 서울 20여만가구 대상...마포·강동 등 신축 수혜 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7:00

종부세 납부기준 12억 적용시 18만가구, 15억이면 27만가구로 늘어
12억 상향 유력, 상위 1~2% 부담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자는 주장도
확정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종부세 면제...신축 수혜 더 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상황에서 여당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 1~2%만 내는 선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어 기준 금액이 15억원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신축 아파트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 종부세 납부 기준 12억 또는 15억, 서울 20여만 가구 대상

2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에서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부 논의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을 더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과거 도입된 취지처럼 상위 1~2%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적용기준이 15억원 정도로 높아진다. 서울은 8만9000가구가 더 줄어 종부세 대상 주택이 16.0%에서 5.6%로 급감한다.

김병욱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감이 커진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최대 수백만원 절감...마포·강동 등 신축단지 수혜 더 커

종부세 적용 기준이 12억원으로 완화되면 1주택자 대상자는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축 아파트보단 신축의 적용 대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비슷한 시세 아파트라도 건축연한이 짧은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2억원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이다. 현재 보유세 상한이 150%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올해 입주 7년차를 맞은 마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은 9억5000만원(시세 약 15억원)으로 종부세 2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입주 5년차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숲아이파트의 전용 85㎡는 공시가격이 9억5400만원으로 종부세 2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단지의 시세도 15억원 수준이다.

구축은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 입주 33년차이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미도2차'의 전용 59㎡는 거래가격이 15억원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1800만원으로 종부세 89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전용 73㎡는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개발 규제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상대적으로 마포, 강동, 용산구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신축 비중이 더 높아 12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 면제되는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으로 높아지면 1주택자의 경우 3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잠실동 '잠실리첸츠'의 전용 60㎡는 시세가 19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결정돼 종부세 예정 부과금액이 469만원이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이 상향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의 전용 85㎡는 시세는 17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3억3400만원으로 종부세 20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로 현실적인 부과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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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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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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