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유효성 인정받을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관련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어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