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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부지 논란 확산..."공수처가 문대통령 부부 수사하라"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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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 상당"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 논란이 더 커져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5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대통령 부부는 2019년 4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의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부지에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와 관련,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농쥐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 바, 이는 처음부터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을 방증한다"며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형질변경 후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거들었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해당 농지를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의 사저부지 의혹제기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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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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