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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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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소송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2일) 네이버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로고=네이버]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 네이버가 검색제휴사업자(CP)들에게 동영상 검색 키워드 등 중요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검색제휴사업자에게 네이버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검색제휴사업자의 중요 속성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네이버 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없이 네이버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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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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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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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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