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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에 플랫폼 규제까지...네이버·쿠팡 어쩌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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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안 국회 제출..."甲질 안 돼"
정부 간섭 늘어난다...업체들, 규제 대응 분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과열 경쟁에 내몰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정부의 간섭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을(乙, 입점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근거로 '공룡 플랫폼'들을 견제하겠단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플랫폼법'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뭐가 바뀌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법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플랫폼법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주요 요지다. 그간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이 '플랫폼법'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제 ▲거래과정서 발생한 손해 전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입점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 행위로 인정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각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뒤 2배 미만으로 산정 가능하다.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덧붙여져 있으나,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건건이 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액수다. 

법 효력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에 미친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거래액 100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코로나19로 단기간 거래량이 늘어난 신생 플랫폼들도 해당된다.

그간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망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법이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는 기존법과 비슷하므로 스타트업에 피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무얼 목적으로 새 법을 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9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거래액 추정치. 2020.12.30 nrd8120@newspim.com

◆과점 이커머스 불리...제품 노출·할인 행사 쉽지 않을 듯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는 피해자(입점 사업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경쟁 공정화에도 있다. 지난 22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29조원에 달하는 1위 사업자 네이버쇼핑과 쿠팡(24조원) 등 공룡 이커머스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쇼핑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공정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검색 결과 조정과 자사의 수익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재 관련 자료가 오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내에 입점 사업자가 '쇼핑 검색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네이버 랭킹순' 등이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계약서상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 측은 "검색결과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가 돼있다.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에 따른 게 네이버 랭킹순이다"라며 "모두가 검색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시정해야겠으나, 입점 업체의 불만에 따라 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를 여러차례 받은 쿠팡도 플랫폼법에 민감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등을 강요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까지 공정위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잦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플랫폼법 때문에 난감할 것"이라며 "프로모션 참여는 업체 선택이나,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활용해 불만을 접수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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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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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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