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필름 끊긴 뒤 남자와 모텔 간 미성년, 블랙아웃 아닌 심신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피해자 심신상실" vs 2심 "알코올 블랙아웃"…'무죄'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음으로 소위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심신상실'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가 블랙아웃이 발생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필름 끊긴 뒤 낯선 남자와 모텔로…1심 "심신상실" vs 2심 "블랙아웃"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당시 28세) 씨는 지난 2017년 2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8세) 양을 우연히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전날인 23일 오후 11시경부터 자정까지 한 시간가량 남자친구인 김모 씨와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평소 주량보다 넘게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빌딩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B 양은 새벽 1시경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에서 나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옆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을 만났다. A 씨는 B 양과 2~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B 양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빌딩 2~5층 내 술집들을 둘러보다 힘들어하는 B 양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

비슷한 시각 '여자친구가 없어졌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양이 새벽 2시 40분경 범행 장소인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텔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 이름을 물어본 뒤 객실로 찾아갔다. 당시 B 양은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함께 키스를 하고 가슴 부위를 만진 점은 인정했다. 다만 양치를 하고 샤워실을 나오니 B 양이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치마만 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B 양이 A 씨와 함께 걸어다니며 빌딩 2~5층 가게들을 둘러본 것을 목격했다는 한 술집 종업원의 진술, B 양이 반듯하게 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자시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모텔 근무자들의 증언 등이 나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고의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장소인 모텔 내외부 CCTV 사진 및 영상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B 양이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고 봤다. B 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더불어 피고인과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5405 마감...환율 1517.3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코스피가 23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6%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도 5%대 하락했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과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6번째이자 3월 들어 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580.15에 출발한 뒤 장중 5397.94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11억1303만주, 거래대금은 27조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조464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각각 3조9348억원, 4조13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매도는 금융투자가 2조9944억원 순매도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신(사모)도 8809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연기금등도 163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보험은 138억원, 은행은 63억원, 기타금융기관은 51억원 순매수했다. 기타법인도 4838억원 순매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23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75.45 포인트(6.49%) 하락하며 5405.75로, 코스닥은 64.63 포인트(5.56%) 하락한 1096.89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7.40원 상승한 1518.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3.23 yym58@newspim.com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53개에 그쳤고 보합은 10개, 하락은 864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모두 내렸다. 삼성전자는 6.57% 하락한 18만6300원, SK하이닉스는 7.35% 내린 93만3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우는 5.96%, 현대차는 6.19%, LG에너지솔루션은 5.19%, SK스퀘어는 8.39% 각각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8%, 두산에너빌리티는 8.12%, 기아는 4.04% 내렸다.업종별로도 전면 약세가 나타났다. 시가총액 비중이 36.95%로 가장 큰 반도체·반도체장비 업종은 6.69% 하락했다. 조선은 8.71%, 복합기업은 8.32%, 증권은 7.72%, 기계는 7.37% 각각 내렸다. 은행은 6.61%, 자동차는 5.41%, 제약은 5.29%, 우주항공·국방은 5.33%, 전기제품은 5.38% 하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금융, 산업재, 방산,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했다. 코스닥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지수는 1129.86에 출발해 장중 1095.56까지 떨어졌다. 거래량은 10억4913만주, 거래대금은 10조9839억원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66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95억원, 2006억원을 순매도했다. 상승 종목은 183개, 보합은 46개, 하락은 1527개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한 것으로 봤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 기대 약화에 따라 현금 보유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금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반도체, 증권, 원전, 방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주도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대규모 순매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거래를 마쳤다.   dconnect@newspim.com 2026-03-23 16:07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