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이 27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에 대해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했다
- 민주노총은 최임위가 법원 판결·정부 연구용역과 ILO 협약까지 무시하며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부결했다고 비판했다
- 노조는 라이더·학습지·대리운전 등 도급제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실태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이더·학습지 등 실질 시급 7000원대 불과…사각지대 해소 촉구
사용자 측도 반발…소상공인연합회도 이의 제기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이의제기서에는 최임위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부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정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묵살하고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13대 최임위는 경영계 입장만 대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비정한 위원회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임위의 부결 근거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도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슷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최근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부결시킨 것은 최임위가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최임위의 결정을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구 지부장은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이지 누가 법정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법원마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 실태조사 결과 라이더들의 시간당 실수입은 7400원 수준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올해 월 41만원이 넘는 수입 감소를 겪었다"며 "국제 기준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노동 전반의 사각지대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 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지 노동자의 76% 이상이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장기 근속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노동자들 역시 하루 평균 10시간, 주 6.2일이라는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실질 순시급은 약 7300원에 그쳐 최저임금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당 올해 대비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사 대표자는 최저임금안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에 따라 올해 이의제기 접수 기한은 이날까지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