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은 15일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반발했다
- 민주노총은 3.7% 인상으로는 물가와 실질임금 손실 보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제외와 정부·공익위원 책임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투쟁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제외…제도 개선 투쟁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자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인상률 3.7%는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물가상승률 평균 2.67%를 밑돌았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급 380원 인상은 하루 8시간 기준 3040원, 월 환산 시 8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의제가 명시됐음에도 결국 부결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도 밖에 방치한 채 액수만 다투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익위원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제13대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시종일관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왔다"며 내년도 공익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노동존중과 소득주도 성장을 약속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심의 국면에서는 침묵했다"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약속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향후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