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파기환송심서 심리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송판결 판결로 이미 결론…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대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내용을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두 번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원고 60여명은 이들이 다니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무실비와 일비(운전실비), 인사비(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재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 4주분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시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원고 측이 주장한 미지급 수당 등을 버스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버스회사 측이 항소했고 2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그러나 원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역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심 판결에 대한 양측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의 이같은 판단으로 파기환송 후 원심은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이미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 원심은 이처럼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각 수당 부분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이에 대법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으나 상고심이 원고 측 주장만 일부 받아들여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만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을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된다"며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 기각된 부분 및 원고 승소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돼 환송 후 원심은 이에 관해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