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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

기사입력 : 2021년02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2일 09:00

업무상촉탁낙태 혐의…1·2심, 징역 6월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한 임산부로부터 약물 복용 등 이유로 낙태 촉탁을 받고 이를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임부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낙태 시술이 시행됐다"며 "A씨의 낙태 시술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고 A씨가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 이유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당장 위헌 판결로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우려, 관련 법 개정 또는 보완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를 끝으로 헌재가 판결한 법 개정 시한이 지나 현재 낙태 관련 법 조항은 사라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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