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 신설 해 경비로 지급
"'교지·교사 소유' 설립 요건으로 둔 취지에 정면 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고 윤모 씨 등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유치원 세입 예산으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 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해 열거한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법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유치원의 원장 또는 경영자다. 이들은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관내 1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총 14억36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합계 8억2023만여원을 이체했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17~28일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내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집행이 관련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사례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12월 4일 원고 박모 씨에게 2015년 6000만원과 2016년 6000만원에 관해, 서모 씨에겐 2015년 3600만원과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곽모 씨에겐 2016년 3900만원·2600만원과 2017년 272만여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처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분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권한'이 교육자에게 있는 이상 교육장에 해당하는 피고는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