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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MOU 홀로 참여…배경은?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7:48

16일 오후 개최,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키로
막판 추가 참여 결정…"발행계획·적극성 맞물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6일 환경부가 개최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MOU)에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만 참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형 녹색채권'을 주도하는 대표회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여겨진 자리다. 더구나 은행권도 최근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내세워왔다.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을 환경 개선효과를 내는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녹색채권 개념을 재정립해 시장에 그린워싱 채권(실제로 환경 개선효과가 없으나 녹색채권으로 분류)이 출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MOU는 '한국형 녹색채권' 사례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10.20 milpark@newspim.com

행사 주요 참석자는 10명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외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한영성 현대중공업 사장, 조성현 만도 사장 등 녹색채권 발행기관 CEO 5명, 김영대 NICE신용평가 대표, 이재홍 한국신용평가 대표, 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표 등 외부 검토기관 CEO 4명이다. 명단은 환경부가 확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KB국민은행이다. 이달 초만 해도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이름이다. KB국민은행의 합류는 설 연휴 직전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의 적극적인 의지로 막판에 참여가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에서 녹색금융 TF 회의 이후 (KB국민은행도) 참여할 수 있을지 의사를 적극 밝혔다"며 "다른 은행은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환경부가 바랐던 '1분기 녹색채권 발행' 조건도 충족했다. KB국민은행은 1분기 내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녹색프로젝트(규정된 6가지 조달자금 사용처)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갖춘 곳이어서 의사를 밝힌 것 같다"며 "채권 발행계획, 적극성이 맞물려 MOU에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소속된 KB금융은 최근 ESG경영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 미화 3억달러 규모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고 작년 4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미화 5억달러 규모 선순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작년 1월 전 계열사가 'ESG 이행원칙'을 선언한 후 3월 이사회 내 전 사내·외이사가 참여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8월 'KB그린웨이 2030'을 공개하면서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50조원으로 늘리고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고 최근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올해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환경부와 MOU를 맺은 회사들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녹색채권 발행개요 ▲조달자금 사용처(기후변화 완화·기후변화 적응·천연자원 보전·생물다양성 보전·오염방지·관리·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등 6가지 중 1개 이상)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사후보고 순으로 구성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식이다. 외부 검토기관으로터 녹색채권 발행 전 검토도 받아야 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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