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연구단장직 복귀해 연구단 정상화 지원"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4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 전 단장(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2010~2014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한 후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는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하여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2.04 memory4444444@newspim.com |
김 전 단장은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부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3건 관련, "창의연구과제로 단정짓기 어렵고, 연구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에 불과해 김 전 단장이 창의연구과제에 속하는데도 허위사실을 고지해 서울대를 기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재산상 손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발명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재판부는 CRISPR-Cas9 특허 관련 IBS 소속 2명의 연구원 등 3명이 공동발명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3명이 공동 발명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올리브 시퀀싱 등을 8600만원 상당의 비용 지급을 공모해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한국연구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툴젠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진수 전 단장이 단독으로 2004년 3월 18일 IBS로 적을 옮기며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서울대에서 비용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 "시약 기자재 시험설비 등을 정산했어도 함에도 외상대금을 IBS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일부 횡령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면서도 "김 전 단장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툴젠 이사 겸 연구소장 A(40)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이 설립한 툴젠은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2월17일 IBS에서 보직 해임됐다. 현재는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IBS는 선고 후 "김진수 수석연구위원이 조속히 연구단장직에 복귀해 연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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