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4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 전 단장(55)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단장은 2010~2014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한 후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는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며,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전 단장은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툴젠 이사 겸 연구소장 A(40) 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린다.
김 전 단장이 설립한 툴젠은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2월17일 IBS에서 보직 해임됐다. 현재는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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