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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도'…인권위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00

천주교계, 2019년 헌법소원 제기…1996·2010년 합헌 결정
1997년 후 24년째 사형 멈춰…복역 사형수 60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형제도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dlsgur9757@naver.com

인권위는 특히 사형 집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교화 목적도 이룰 수 없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강력 범죄 중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 사건 절반은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범죄 예방은 범죄 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하지 않고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며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별로 국가가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계는 2019년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6년 헌법재판관 7대 2, 2010년 5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60명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10월에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때까지 이 법안은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는 지난해 5월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사형 폐지와 관련한 법을 낸 의원은 없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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