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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 결과로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검찰, 고의성 입증 자신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44

검찰, 사망 원인 재감정·심리분석 결과로 고의성 입증에 자신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에서 살인죄 입증 자료 찾은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차후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및 장씨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고의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구속 기간 내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유의미한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살인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과실로 인해 사망할 때 적용되는 치사죄와 달리 살인죄는 타인을 살해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이후 확보한 정인양 사망에 대한 재감정 의뢰 결과, 장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가 살인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라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고의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터지면서 조사가 제한되다 보니 평상시보다 조사 기간은 더 짧아졌다"며 "기소 당시에 수집된 증거로는 살인죄 입증이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에서 살인죄를 입증할 자료를 찾은 것"이라며 "고의성 등 입증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만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고의성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라면 고의성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장씨의 학대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징역 4~7년을, 살인죄에 징역 10~16년을 각각 권고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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