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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가보상법 대표 발의..."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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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 논의할 때"
"무제한적 행정처분, 자의적 느낌 지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이번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몰을 이유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취해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처분은 과거 독재시대가 연상될 만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손실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며 혼선을 보이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포플리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가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국가보상법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가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보상법 발의에는 강민국, 구자근, 김도읍, 김영식,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영석, 윤창현, 이만희, 이명수, 이영, 이주환, 이헌승, 조경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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