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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참다예' 등록 취소…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폐업'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0:00

공정위,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조업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4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1개사가 등록 취소됐고 2개사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7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개사가 감소했다.

전북지역에 위치한 참다예는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지난해 11월 23일 등록이 취소됐다. 할부거래법상 대표자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부산의 이편한라이프와 대구의 두레문화는 경영난으로 각각 10월과 12월에 폐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그밖에 총 12건의 등록변경 사항이 있었다. '교원라이프'는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대명스테이션'은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조정했다.

또한 4분기 중 6개사에서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4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77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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