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면책조항 삭제…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공정위, 배달기사 약 6000명 이상 혜택 추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배달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배달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배달기사의 기본배달료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기사간 계약 사이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에 자율 시정안에 참여한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이다. 배달기사 단체는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
먼저 앞으로 배달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전까지는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만약 계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등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으로 추산된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입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배달대행 사업자들은 1분기 중으로 계약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