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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나 '뒷쿵' 1000만원 받아내...보험사기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9:49

개발원, 의료계와 '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개발'
이르면 4월 가이드 완료, 정책당국에 제언 해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주 진단에 합의금 1000만원 받는 법', '접속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허위정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르면 4월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정책당국(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에 제언,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험금 증가로 적정 손해율보다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손해율 악화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이듬해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사고건수 감소에도 손해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미한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받는 관행 탓이다. 피해자는 SNS를 통해 '보험금·합의금 더 잘 받는 법' 등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정보를 접한다. 이후 진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치료비가 비싸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 

경미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자동차보험 경상피해자의 손해액은 지난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19년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8.9%에서 66.5%로 늘었다. 한방병원의 경상피해자 치료비는 양방병원의 약 2.9배 수준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경상피해자 1인당 보험금도 '17년 135만원 '18년 148만원 '19년 163만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뒤쿵 2주진단에 합의금 1000만원 '앞으론 못한다' [이미지=보험개발원]2021.01.19 0I087094891@newspim.com

이에 보험개발원은 경상피해자의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해 영국·미국·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했다. 이들 국가에서도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 과다지급 논란이 일었다.

보험개발원은 ▲진단서 제출 의무화 ▲치료비 보상 일부 제한 ▲비급여 진료수가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안을 당국(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에 제안할 방침이다. 당국도 경상환자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경상피해자에 대해 너무 많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보험료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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