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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에 건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2:00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 노사관계 심화
기업들 해외이전…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 추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제 4단체가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 등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보면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신설과 관련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4단체는 또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한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경제 4단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은 폐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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