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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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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0일 소위서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일부 조율
'1인 이상 사망재해'로 개념 정리, '다중이용시설' 적용은 결론못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제정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히 엇갈린 탓에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범위조차 결론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속개한 뒤 중대재해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1인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고(故) 김용균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개념도 확대됐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가 더 늘었다"며 "그간 법인 위주로 규정했지만, 사업을 실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는 사람까지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조했다. 

앞서 책임자 범위를 놓고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안'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경영책임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공방도 정리됐다. 

백 의원은 "대표이사란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되기에 (이를 명시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모두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말에는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앞에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안이 있다. 법 적용대상에 실내공간관리법에 적용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며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이자 서민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목욕탕 종업원 부주의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목욕탕업주는 상황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도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처벌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따지다보니 (법안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민의힘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도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 실제로 영세업주는 상당히 빠지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법령과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영세상공업 업소는 70% 이상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 김도읍 간사가 문제제기를 해서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안을 가져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내달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에 시간이 있으니 각 부처 의견과 그간 논의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내달 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오늘 중요한 논쟁은 많이 정리됐다"면서 "1월 5일 소위에선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날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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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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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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