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영자가 안전보건 의무 안하면 책임 지는 것이 마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애매하고 지나치게 폭넓은 법 규정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이 법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들의 바람에서 출발했다"며 "기업과 경영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2020.12.30 dedanhi@newspim.com |
그는 "중대재해의 정의가 우리당이 제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된다 하더라도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이 빠진 법이 되면 안된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가 없는 법이 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를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하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는지도 보았다"며 "그러나 어떤 죽음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덜 민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통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핵심적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안보다 크게 완화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책임 부분에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법 적용 시점에 대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 기간을 제시했고, 사업주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규모와 시행 시기 등에서 처벌 강도가 약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5배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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