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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논의 시작부터 '난항'…"중대재해 정의도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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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29일 오전 정부안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
野 "제출된 정부안이 단일안 아냐…각 부처 합의 안 끝나"
與 "경총 등의 의견도 청취…오늘 논의 끝나긴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당초 전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개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은 주무 부처 간 합의된 단일안이 아닌데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민주당 중심으로 도출된 '민주당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의당은 정부 수정안이 당초 입법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왼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대재해'  정의도 규정하지 못한 채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어제 나왔는데 법무부 차관은 단일안이 아니며,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이 각 부처 합의가 끝난 단일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달리해, 최대 4년까지 적용시기를 늦추는 등 원안(박주민 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낮아진 안을 전날 제출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 정의 규정을 두고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각 부처, 법원 행정처 의견이 다르다"며 "민주당 내부서도 의원들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오면 조문 몇 가지를 심사했을텐데 '정부안은 맞지만, 단일안은 아니다'라고 하니 답답하다. 오늘 심사 과정은 정의 규정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 와야 (법안 심사에) 신속·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마무리됐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법 적용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선 구체성과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모호하다"며 "정부안이라는 것도 민주당 안이다. 정부안이라고 제출한 것에서 정의당안은 보이지 않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의 최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너무 한심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이) 왜 단일안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부족했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한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경총 양측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말을 소위가 더 들어달라는 의견서를 경총이 냈다"며 "(논의가) 오늘 하루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 개념이 명확해지면 나머지 (논의)는 빨리 나갈 수 있다"며 "제정법이다보니 논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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